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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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24-06-05 15:28본문
- 이성희 차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집중호우 대책 철저 당부
- 6월~8월,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5일(수) 13:30, 지에스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이성희 차관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문 현장은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의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①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과, ②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③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했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소장에게 폭염 대비 안전점검표와 쿨토시·쿨타올 등을 전달하면서,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오기 전부터 관계기관·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하여 꼼꼼하게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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