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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바쁜데 해야 하나요?

01안전보건교육은 왜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담당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3. 30.>

02안전보건교육은 10년 이상의 현장 전문가에 맡기셔야 합니다.

300회 이상 교육 실시
소규모인원부터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까지 교육 경험 풍부
다양한 업종 사례
풍부한 실무경험에서 확보된 다양한 업종의 실제 사례를 교육에 접목하여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 가능
참여형 교육 실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교육 기법 활용
출장 강의
고객사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동시간 및 준비시간 단축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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