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이 인정하는 법적기준입니다.
안전관리자 의무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선임대상 : 20~50인 근로자수 사업장(제조업 외 4개업종/20인 이상은 19년 9월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