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취소 공고(차광 보안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4-06-07 17:14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18호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차광 보안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첨부파일
- 안전인증 취소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18호.pdf (42.2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7 17:1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