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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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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4-08-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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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4일(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
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4)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안용일(031-259-0274)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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