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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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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4-08-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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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문채희(031-259-0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윤정희(031-259-0272)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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