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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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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21-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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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2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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