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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 대상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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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1-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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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악된 전국 28개 업체 대상으로 11월까지 전수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는데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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