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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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21-11-16 18:09본문
근로자에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규정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절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5개 직종 추가, 기존 9종 → 14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
정부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1.11.19.)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그간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하여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11월 19일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되고, 부속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 등이 바뀐다.
우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인상됐다.
또한 11월 19일 이후 부속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며,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도 2022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1.11.19. 및 ’22.5.19.)
여성고용정책과 소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22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 때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1.11.19.)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소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업무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근로자 외에 특고 종사자 중 산안법이 적용되는 직종은 종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를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 총 8가지로 규정하여 구체화했다.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300만원→500만원)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이상 500만원으로,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2차·3차이상 모두 500만원으로 과태표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일: ’21.11.19.)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재난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된다.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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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규제법무담당관실.hwp (16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6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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