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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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7회 작성일 21-12-18 20:10본문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붙임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hwp (7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8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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