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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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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1-11-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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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석면해체.제거업체(이하, ‘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원→4억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2>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 안전성평가(안전공단)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아울러,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3> 안전성평가(안전공단)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4>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이하, ‘석면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5>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이하, ‘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6> 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고용부)·석면법령(환경부)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 공유하여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처분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전.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고용부) 및 석면법령(환경부)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 간 연계 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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