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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배달앱‘요기요’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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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40회 작성일 19-11-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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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주)*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 배달주문서비스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로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 운영

10. 28.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주)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나,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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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한 것임

* 판단근거: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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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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