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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산재보험료율 1.56% 전년 대비 0.09%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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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1회 작성일 19-12-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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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업무상재해 요율) 全 업종 평균 1.43% (전년 대비 0.07%p↓)

(출퇴근재해 요율) 0.13% (전년 대비 0.02%p↓)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권역외상센터 지원 근거 마련, 주치의 면담료 등 신설

치과보철 급여 확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신청 대행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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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 ’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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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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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로,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되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였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업종간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인하(22.5→18.5%)하여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15배에서 13배로 줄이고, 사양산업인 ‘임업(7.2%)’과 ‘농업(20.%)’의 경우, 단계적 통합을 위해 ‘임업’ 요율을 인하(7.2→5.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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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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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0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더욱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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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양급여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치료 내역,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주치의와 대면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에 수수료(주치의 면담료)를 지급한다.

또한,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우수한 강도로 생체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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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1만원 → 2만원)하여 지급한다.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재활치료 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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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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