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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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21-10-28 11:05본문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 7월부터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전년동기 대비 37.6%)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정비·보수 작업 등 생산과 무관한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374명 중 229명, 61.2%)
11월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관 50인 이상 제조업체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경영책임자 등 관심과 참여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10.27.) ‘현장점검의 날(제8회)’을 맞아 전국에서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락.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지난 7월부터 현재(10월 15일)까지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41명, 37.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은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감소하였으나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9명이 증가(40.9%)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며,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11월부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동 중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은 반드시 전원 차단 및 그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관심과 점검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둔 현시점에 관리자의 안전보건 활동과 점검 역량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50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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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제8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참고 안전보건감독기획과.hwp (28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8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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