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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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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21-11-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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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특수건강진단 미실시」확인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휴게시간 미준수 등」적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적극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24.(수)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과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야간작업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노동자가 많으면서 뇌심혈관질환 산재 사고가 많은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 부문은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실태조사 부문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근로감독]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5,100만원) 부과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휴게시설 미설치 등] 휴게시설 설치 시정지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감독 대상 51개소 중 3개소(제조업 2개소, 운수?창고업 1개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했으며,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되었으나,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과태료(4,900만원) 부과 및 교육 실시 지도
근로감독 대상 중 15개소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수면 장애,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근로기준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총 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특히,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간 미준수 등 야간 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법 위반 확인
감독 대상 51개소 중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4개소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연장수당 미지급 등]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기초노동질서 위반
감독 대상 중 9개소(도매업 6개소, 운수.창고업 2개소, 제조업 1개소)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감독 대상 중 6개소(제조업 5개소, 도매업 1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외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실태조사]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부여 등 필요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현황, 휴식시설.시간 현황, 특수건강진단 현황,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내용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야간근로 형태] 제조업은 교대근무 비중이 월등히 높고,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휴식시설.휴식시간]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78.8%로 다수이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 응답이 61.5%로 다수이고, 8시간 이상은 38.5%로 응답했다.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3.3%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비중이 높음
특수건강진단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다’는 응답이 90.4%로 다수이고, ‘모른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고,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응답이 89.1%, ‘받지 않았다’ 응답이 10.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 경제적 이유, 교대제 등 근무체계 응답이 높음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다수이고, 그 외에는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여건’ 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은 ‘수당 등 경제적 이유’ 응답이 높고, 제조업은 ‘교대제 등 근무체계’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야간근무자가 요청하는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필요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있다’는 응답은 59.5%이고, ‘없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휴식시설 확충,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후속조치] 지속적인 교육.점검, 심층건강진단 지원,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추진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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