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2019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9회 작성일 19-10-18 10:04

본문

본문

1.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3. 현재 공개된 2014년 12월 「표준 취업규칙」에 대해 그간의 법령 개정 및 관련 행정해석 등 착안사항 등을 보완하여 2019년 「표준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는 아래의 URL 클릭~~`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100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