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실시(`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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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1-06-16 10:12본문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은 세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확인 후 부족한 부분은 개선 권고예정
현대건설㈜ 소속 전국 현장 일제 감독을 통해 즉각적인 위험요인 관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6.1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특별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하여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먼저 본사 감독 시 현장까지 이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위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강력히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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