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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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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4회 작성일 21-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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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폭염 시간대 건설현장 작업중지 이행 강력 권고<br> 폭염 취약 사업장 전방위적 지도.점검<br><br></strong>&nbsp;정부는 7월 25일(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br><br>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br>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 무더위 시간(14시~17시)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하였다.<br><br><strong>각 부처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strong><br>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br>특히, 7월 28일(수)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br>또한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 건설협회,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등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br><br>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br>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한다.<br><br>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하고,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 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br>국토부는 관련 고시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br><br>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시달하여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br>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br><br>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br><br>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br><br>&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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