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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집중 단속기간 이전 마지막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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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9회 작성일 21-08-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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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 기본 안전수칙 점검<br>8.30.~10.31. 감독으로 전환, 3대 안전조치 위반은 무관용 대응<br><br></strong>&nbsp;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권기섭)는 오늘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br>사실상 오늘은 내주(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인 ‘집중 단속’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인 셈이다.<br><br>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9월과 10월을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예고한 바 있다.<br><br>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단속은 개선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라고 하면서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br>또한 “사업장은 집중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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