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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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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5회 작성일 21-08-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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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직업성 질병’ 중심으로 집중 논의 -<br><br></strong>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18일(수)~8월 19일(목)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br><br>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법무부) 진행 중이다.<br><br>이번 토론회는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br><br>먼저 18일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br>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br><br>이어 19일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br><br>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br>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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