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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비계 작업 추락 사망사고 12건 발생,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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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1-10-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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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에 집중 발생 → 10월~11월 추락위험 경보 발령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사업주 실형 선고` 판례 유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6월 말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다시 발생(2건)함에 따라서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기한: `21.10.5.~ `21.12.4.)`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18년부터 `20년까지 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총 39명이 사망했으며, 월별로는 11월 8명 → 5월 7명 → 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7~8월에는 한 건도 없다가 9월에 잇달아 2건 발생했다.
이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되어,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작업별로는 사망자의 대부분이(41%) 도장작업에서 발생했다.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직장.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상태와 안전대.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 및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은 로프 마모로 발생한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히고, “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유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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