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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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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1회 작성일 21-12-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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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사망사고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br>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거버넌스 강화, 근로자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확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br></strong>&nbsp;&nbsp;<br>정부는 ‘18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br><br>이에, 12월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 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br><br>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17년~’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고, ’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815명) 대비 25명이 감소하였다.<br><br>특히,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 말 산재 사망사고(공식통계)는 830~840명 내외로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며, 사망사고 발생(조사통계)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br><br>올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과 함께 <strong>현장 점검.감독</strong>, <strong>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strong>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로 보인다.<br><br><strong>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안전관리 불량기업 ’집중단속기간‘ 등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br><br>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8월) 및 자율점검표 배포(10월~) 등 자체진단과 병행하여 희망기업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지원 중이다.<br><br>사고 다발 유형인 추락.끼임 방지를 핵심메시지로 정하고, 실천 안전수칙을 대상·매체별 집중홍보하여 안전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다.</strong><br> &nbsp;<br>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2.1.27.)되는 만큼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br><br><strong>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strong>특히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br> &nbsp;<br><strong>둘째,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strong><br><br><strong>셋째,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strong><br> `21.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도 강화한다.<br>아울러, 지역 관내 사업장을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검토.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br><br><strong>넷째,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집중 추진한다.</strong><br>특히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br>또한 건설기계 안전장비(충돌감지기)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기술(자동화기기·AI센서)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br><br><strong>다섯째,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추진한다</strong>. [산업안전보건법 개정]<br>이 외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br>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토록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빠른 시간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br> &nbsp;<br>정부는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br>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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