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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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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3회 작성일 21-07-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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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감독 컨트롤타워, 신청사 이전 및 업무 개시 -<br><br></strong>&nbsp;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br><br>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br>이번 확대 개편으로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이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되었다.<br>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br><br>앞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br>먼저,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r>또한,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br>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도 대비한다.<br><strong>본부 산재예방지원과(신설)는 중대재해원인을 심층분석하고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br>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신설)와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13개, 신설)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br>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신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7개과, 4개과 증설)는 현장의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strong><br><br>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간사위원 등 국회의원과 노사대표(한국노총 정윤모부위원장, 경총 이동근부회장), 재해예방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축하하였다.<br>&nbsp;&nbsp;<br>&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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