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폭염 대응 근로자 보호에 총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1-07-27 16:54

본문

폭염 시간대 건설현장 작업중지 이행 강력 권고
폭염 취약 사업장 전방위적 지도.점검

 정부는 7월 25일(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 무더위 시간(14시~17시)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하였다.

각 부처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특히, 7월 28일(수)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 건설협회,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등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하고,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 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고시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시달하여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