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무관용 사법조치 (8.30~10.31)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무관용 사법조치 (8.30~10.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1-08-27 11:42

본문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위험현장 집중 단속 실시 !


무관용 원칙으로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 단속


1. 안전조치 위반 위험사업장 엄정조치


2. 주말. 휴일 위험작업 건설현장 불시감독


3. 지역별 사망사고 요인을 반영한 기획 감독


4. 집중단속 기간 중 산재 사망사고 무관용 조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