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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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1회 작성일 21-05-14 16:31본문
<p><strong>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용 중 66명의 사망사고 발생<br> 최근 건설현장에서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천장 배관작업 등 고소작업 중에 상승한 작업대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br><br></strong>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br>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br><br>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12~’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br>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br>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trong>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strong>, <strong>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strong><br><br>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br>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br>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한다.<br><br>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br> </p>
첨부파일
- 5.13 고소작업대 끼임사고 예방대책산업안전과.hwp (2.3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4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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