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9회 작성일 21-05-18 13:32

본문

<p><strong>- 박화진 차관, 플랫폼 전문가 간담회 참석 -<br><br></strong>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월) 15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br>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br><br>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br><br>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br>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br><br>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nbsp;“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br><br>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br></p>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