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무관용 사법조치 (8.30~10.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21-08-27 11:42 본문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위험현장 집중 단속 실시 !무관용 원칙으로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 단속1. 안전조치 위반 위험사업장 엄정조치2. 주말. 휴일 위험작업 건설현장 불시감독3. 지역별 사망사고 요인을 반영한 기획 감독4. 집중단속 기간 중 산재 사망사고 무관용 조치 목록 이전글매년 1,600여 명의 산재 노동자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21.08.31 다음글2021.1~6월 산업재해 현황 21.08.2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