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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무관용 사법조치 (8.3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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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21-08-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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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위험현장 집중 단속 실시 !


무관용 원칙으로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 단속


1. 안전조치 위반 위험사업장 엄정조치


2. 주말. 휴일 위험작업 건설현장 불시감독


3. 지역별 사망사고 요인을 반영한 기획 감독


4. 집중단속 기간 중 산재 사망사고 무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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