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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빈발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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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3회 작성일 21-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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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실시<br> ㈜태영건설은 경영성과에 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은 상대적으로 미흡<br> 인력.조직, 협력업체 지원, 위험요인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을 강력 권고<br><br></strong>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3.22.(월)부터 4.5.(월)까지 약 15일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br>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br>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이다.<br><br>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br><strong>① (리더십)</strong>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br> 특히,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br><strong>② (안전관리 목표) </strong>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음<br>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안전보건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목표와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br><strong>③ (인력.조직)</strong>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되어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br> 본사 안전 전담팀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제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채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br><strong>④ (위험요인 관리체계)</strong>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br>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매우 부족(연 1.5~3시간)하여 개선노력 필요<br><strong>⑤ (종사자 의견 수렴)</strong>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조치는 하고 있으나, 현장별로만 이루어지는 한계<br><strong>⑥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strong>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br><br>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3.22일부터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확인됐다.<br>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br>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평균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br><br>또한,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등은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다.<br>또한,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다.<br><br>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br>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br>산재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35개 현장에 대한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br><br>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br>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br><br>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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