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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사망사고(2명) 발생 고려아연㈜ 강력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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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1-06-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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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예정
사고발생 작업과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확대 추진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5.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주)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년(‘19년, ’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되었음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되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킨 바 있는데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도 조치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안전의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재예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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