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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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21-06-02 16:17본문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ㅇ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pdf (121.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2 16:17:35
-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hwp (77.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2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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