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1-04-02 13:05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4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