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등 핵심 안전조치 위반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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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7회 작성일 21-06-09 17:07본문
<p><strong>"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br>-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 행.사법처리, 중대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작업중지<br>- ‘추락’ 예방을 위한 집중 캠페인 실시, 안전 중심의 산업현장 문화 조성<br><br></strong> 고용노동부는 ‘21.6.4.(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를 개최하여, 지방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다.<br><br>먼저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하여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하되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하였다.<br>그리고 추락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여 작업 전 위험요인과 보호장비를 점검하는 ’10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br><br> 마지막으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하도록 적극 점검.감독할 계획이다.<br>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안내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br><br>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 감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산업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br></p><p>출처 : 고용노동부<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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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보도참고 장관 주재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산업안전과.hwp (24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9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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