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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실시(`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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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5회 작성일 21-06-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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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은 세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br></strong><strong>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확인 후 부족한 부분은 개선 권고예정<br> 현대건설㈜ 소속 전국 현장 일제 감독을 통해 즉각적인 위험요인 관리</strong><br><br>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6.1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br><br>㈜현대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특별 조치이다.<br>고용노동부는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하여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br><br>먼저 본사 감독 시 현장까지 이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위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강력히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br>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br><br>또한,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br>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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