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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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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2회 작성일 21-07-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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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는, 장마철에 주로 발생<br> 고용노동부, 7월~8월까지 장마철 건설현장 취약요인 집중 확인<br><br></strong>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6월 28일(월) 전주시 평화동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장마철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건설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br><br>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년 7월 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사망 3명), '17년 7월 4일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사망 3명, 부상 1명) 등 이전에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했다.<br><br>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맨홀 내부 공사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br>상하수도 또는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br><br>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몰사고 취약사업장에 수몰사고 예방자료를 신속히 전파하고, 7월~8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 시 ①침수로 인한 익사, ②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③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위험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br><br>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①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필요 시 작업을 중지하고, ②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용 설비 등 설치, ③우수유입 차단시설(수문 등) 설치 및 인원 통제 철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br>&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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