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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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8회 작성일 21-01-04 17:18본문
총 3,228억원 지원, 2021.1.4.(월) 접수 시작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다.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공단) 인정하는 설비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 1544-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20년도에는 총 840개소 사업장에 1,028억원을 지원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1.3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안전보건공단.hwp (36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4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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