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및 민간 대형사업장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실태 일제 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0-07-13 14:56본문
- 1,181개소 점검, 401개소 시정지시 및 173개소 과태료 3억1천여만 원 부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8개소) 및 민간 대형사업장(100인 이상 295개소)의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공공 197개소, 민간 581개소)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실태 및 유지.보수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점검 배경>
이번 점검은 기업이 위험업무만을 따로 떼어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경향으로 인해 하청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도급한 사업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19.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일제점검 결과>
점검 결과, 1,181개 사업장 중 401개소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도급사업 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으며 청소.미화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산업용로봇 등 사용 시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소작업 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향후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한 사업장 401개소에 대해 2,045건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하고, 17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1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7개소(23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라면서 “하반기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