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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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3회 작성일 20-12-01 11:45본문
<p><strong>-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br><br></strong>정부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br><br>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br><br>‘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br>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br>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br><br>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과,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br><br>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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