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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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9회 작성일 20-08-25 21:14본문
<p>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5일(화)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운영한다.<br>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br>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이다.<br>그간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왔으나,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br><br>긴급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br>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 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br><br>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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