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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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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6회 작성일 20-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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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br>-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1년 → 3년)<br>-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확대 및 소위원회 활성화<br><br></strong>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6.~11.15.) 하였다.<br><br>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주요 노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br><br>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strong>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strong><br>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br> 특히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br>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br><br><strong>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strong><br>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br>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br><br><strong>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strong><br>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br>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br><br>한편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br>이에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한다.<br><br>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br> 아울러, “쉽고 편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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