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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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0회 작성일 20-11-16 16:57본문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 및 시행('20.11.7)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1112최종.hwp (9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6 16:57:27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콜센터용1112최종.hwp (97.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6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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