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3회 작성일 21-03-09 17:14

본문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도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19426&article.offset=40&articleLimit=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