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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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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7회 작성일 21-03-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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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 9.(화)에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에 따라 ㈜태영건설 본사(서울 영등포구 소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을 3. 2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br><br>㈜태영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br>이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하여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br><br>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br>특히, 하청에서 계속하여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는지 등도 살펴볼 것이다.<br><br>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지도·점검할 예정이다.<br>또한,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감독할 계획이다.<br>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br><br>한편, 3. 19.에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각 전면작업중지 조치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3월 넷째 주)이다.<br><br>출처 : 고용노동부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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