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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선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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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1회 작성일 21-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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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3. 29. ~ 4. 23. 전국 8개 시.도 산업안전 합동점검 진행 -<br><br></strong>고용노동부는 어선활동이 증가하는 출어기를 맞아 어선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년에 이어 올해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br><br>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 중점 지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선주 및 어선원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 위주로 실시한다.<br><br>지난해는 어선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목포.여수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참여기관과 지역을 크게 확대하여 전국 8개 시.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br><br>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선내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므로 안전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br><br>고용노동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선내 주요 재해 발생 요인(끼임.넘어짐.추락)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조치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고 점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br>또한, `20년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고 유형별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알기 쉬운 만화 형태로 제작한 「어업에서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 매뉴얼」도 지도점검 시 함께 배포하고, 선내 주요 위험기인물에는 주의 알림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갈 예정이다.<br>&nbsp;&nbsp;<br>출처 : 고용노동부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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