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2회 작성일 21-04-01 15:43본문
<p><strong>-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 고시로 제정 -<br><br></strong>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br><br>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이다.<br>작년 12월에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br><br>즉,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⑦).<br><br>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br><br>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br><strong>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br>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br>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strong><br><br>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다.<br><br>그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br>종전 지침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br>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br><br>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br></p>
첨부파일
- 4.1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임금근로시간과_고시번호.hwp (13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1 15:43:4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