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사전에 예방해야"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사전에 예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9회 작성일 20-07-21 18:14

본문

<p><strong>-고용노동부, 질식 재해 고위험 시업장 관리.감독 강화-<br><br></strong>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br><br>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br>특히,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 질식사고(2020.6월, 사망2명, 부상2명)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br>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br><br>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br>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br><br>아울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7~8월 중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없이 감독하여,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br><br>감독(8.2.~8.28.)에 앞서 계도기간(7.20.~7.31.)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br><br>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집중홍보기간(7~8월)을 운영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하여,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br>아울러,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br><br>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언급하며,“이번 사전 통보없는 감독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여,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br></p>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