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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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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9회 작성일 20-08-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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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8월부터 노무관리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br><br></strong>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br><br>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br>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하였다.<br><br>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br>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br><br>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br>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br>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br><br>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하여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br>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br><br>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면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br>&nbsp;&nbs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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