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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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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5회 작성일 20-08-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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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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