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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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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2회 작성일 20-08-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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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구매비용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까지<br><br></strong>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br><br>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단은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 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br>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br>이번에 지원금액 한도(2천만 원→3천만 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br><br>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br>또한, 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br>특히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br><br>박두용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br></p><p><br></p><p>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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