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4회 작성일 21-01-09 12:34

본문

<p><strong>총 3,228억원 지원, 2021.1.4.(월) 접수 시작<br><br></strong>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br><br>“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br>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br>이에 공단은 ‘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br><br>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br>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br><br><strong>주요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다.</strong><br>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br>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br>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br>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br>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공단) 인정하는 설비<br><br>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 1544-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br>한편 공단은 `20년도에는 총 840개소 사업장에 1,028억원을 지원했다.<br></p><p><br></p><p>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p><p><a href="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mp;articleNo=419389&amp;article.offset=10&amp;articleLimit=10">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mp;articleNo=419389&amp;article.offset=10&amp;articleLimit=10</a>&nbsp;</p>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